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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이탈하려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순모(30)씨와 중국인 운반책 왕모(41)씨를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순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8분경 제주항 4부두에서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순씨는 결혼 이민자인 왕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불법 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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