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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조례제정 추진 ... 부산시, 공공기관장 최저임금 7배 상한선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이다.

 

고은실 의원은 17일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곳, 7배가 넘는 곳이 5곳이 된다”며 “기관장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본급의 200~300%가 추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종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필요성을 강조한 ‘최고임금조례’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린다.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을 비판하는 말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임금상한선을 설정했다. 향후 민간으로 이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도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 의원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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