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에서 만취해 흉기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2시20분경 서귀포의료원에 입원 중인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간호사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