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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준 6413명 신청 ... 제주도, 3000여명 우선 발급 시작

 

제주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이 2개월 동안 6000건이 넘어섰다. 제주도는 이들 중 3000여명에 대해 순차적 발급을 시작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접수 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이 6월 중순까지 6000건을 넘어섰다. 14일 기준 641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6명, 유족은 6387명이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대상자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으로 약 6만40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들 중 신청자에 대해 증을 발급한다.

 

발급은 17일부터 시작됐다. 이달 말까지 3000여건에 대해 우선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희생자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구좌읍 후유장애자 윤모씨(86)다. 유족증 최조 발급자는 제주시 한림읍 김모씨(70)다.

 

발급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겐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항공 이용시 항공료가 감면된다. 생존희생자의 경우는 50%, 유족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 체계를 구축,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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