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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제주지부 "도내 인력.건설업체 참여권리 막아 ... 관련자 처벌해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이 자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화순리 이장에게 인력과 장비의 배차권한을 주는 등의 특혜를 준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순리 이장은 해당 공사의 인력을 투입할 능력이 없으며 공사에 필요한 장비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적절한 단가의 견적이 있음에도 화순리 이장이 요구하는 특정업체와 높은 단가에 계약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인력과 건설기계 업체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자 전원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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