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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송건당 2500원 개인 연간 최대 30건 지원 ... 골목상권 상인 매출증대

 

제주도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에 3억원을 투입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한다.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8개월간)까지다.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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