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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동 등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같이 명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군(2015년 당시 12세)과 B군(2018년 당시 12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받기 어렵다"고 중형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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