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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억7800만원 상당 부당이익 ... 일본 당국 협조로 검거"

 

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억78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후 일본으로 도피한 지 1년만에 붙잡힌 30대 한국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고모(34.제주)씨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오빠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음란물 등 2만5552여편의 불법음란물을 올려 1억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게시해 광고비 명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2017년 1월18일부터 지난해 9월18일까지 필리핀의 한 카지노 인근서 불법 환전상으로 지내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화폐 '페소'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오빠넷' 수사에 착수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외교부를 통해 고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취를 취했다. 

 

또 인터폴 분실도난여권시스템(SLTD)에 고씨의 여권정보를 등록했다. SLTD에 여권 정보가 등록되면 인터폴 회원국 190개국이 정보를 공유해 소재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3월25일 일본 오사카로 달아났으나 덜미를 잡혔다. 고씨의 일본 입국 사실을 확인한 한국 경찰이 일본 경찰에 고씨에 대한 검거·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고씨는 지난달 22일 일본 경찰에 의해 오사카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불법수익금에 대해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남아있는 불법 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예정"이라면서 "도박 사이트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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