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대응에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은 4·3 사건 해결 등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역사적 문제로 인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가 잦은 상황이다. 또 제주의 인권 진정 접수건수는 2012년 71건에서 2017년 108건으로 급증세다.
아울러 지난 해 발생한 난민 사태 등으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3월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창일 의원은 제주 지역 내 인권 기구 신설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소장 4급) 설치의 당위성을 알린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소될 제주출장소(소장 5급)보다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운영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제주 지역에 인권위원회 출장소를 설치하고 사무소 신설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롭게 들어설 출장소 내 근무 인원 및 형태는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칠 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출장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