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여론조사 왜곡 및 공표 혐의 ... 제주지법 "판세 자랑한 것에 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한 혐의다.

 

양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언급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론조사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다. 양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여론조사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고 판세를 자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표라기 보다는 동갑내기 친구에게 자랑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보이고 결과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사필귀정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