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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1만3000여편, 5000만원 상당 부당이익 ... 제주경찰청 "일본경찰 협조"

 

필리핀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한국 남성이 일본 도피 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모(34)씨를 일본 경찰과의 공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4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 인근서 불법 환전상으로 지내다가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었다. 

 

고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음란물 등 1만3000여편의 불법음란물을 올려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오빠넷' 수사에 착수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외교부를 통해 고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취를 취했다. 

 

또 인터폴 분실도난여권시스템(SLTD)에 고씨의 여권정보를 등록했다. SLTD에 여권 정보가 등록되면 인터폴 회원국 190개국이 정보를 공유해 소재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3월25일 일본 오사카로 달아났으나 덜미를 잡혔다. 고씨의 일본 입국 사실을 확인한 한국 경찰이 일본 경찰에 고씨에 대한 검거·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고씨는 지난달 22일 일본 경찰에 의해 오사카에서 붙잡혔다.

 

고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인터폴은 한국경찰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도착하는대로 정확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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