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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량운행제한, 사유재산권 침해" ... 제주도, 대응방안 고심중

 

제주도내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대기업 렌터카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AJ, (주)한진, (주)해피네트웍스 등 5개 렌터카 업체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지난 7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 이유다. 소송액은 3억원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했다. 또 같은 해 3월20일에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공포했다.

 

도는 이후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9월21일 도내 렌터카를 올 6월 말까지  7000여대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이 계획은 제주도가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적정 렌터카 수가 2만5000여대라는 것에 근거했다.

 

제주도는 최근에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을 공고, 공고일 20일 후인 27일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렌터카 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

 

도내 렌터카 업체의 대부분은 이 렌터카 총량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5개사의 도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AJ가 2416대, 롯데렌탈(주) 2395대, (주)SK네트웍스 478대, (주)해피네트웍스 414대, (주)한진 382대 등 총 6085대다. 감차 비율을 적용하면 총 1300여대를 줄여야 한다.

 

제주도는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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