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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성측 "제2공항 추진 발목 ... 제2공항 건설 후 개정"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 제2공항 찬성측이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례개정안이 제2공항 건설의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보전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려면 제2공항 건설 이후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발목을 잡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성난 민심의 결사항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하고 이밖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에서 관리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절대보전지역에서 항만 및 공항의 설치가 불가한 것과 달리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항만 및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규정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료 지난 3월 말 이 개정조례안을 내놨다. 하지만 조례안의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2공항 찬성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000여㎡가 산재해 있어 이 조례안이 사실상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제2공항 찬성측은 지난 3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홍 의원은 이런 반발에 대해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의 공공시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시설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닌,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일부에서 조례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홍 의원은 결국 4월 임시회 발의를 포기했다. 추가 검토과정을 거친 후 발의하겠단 의견이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자 제2공항 찬성 측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보전 개정조례안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며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제2공항 건설에 늘상 반대의 입장에 서 왔음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 지난번 지역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조례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했다”며 “그런데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조례개정안을 상정,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입법취지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권을 빙자한 제2공항 발목잡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정치인의 입법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제주의 환경을 보호할 명분으로 마련된 조례개정안이라면 제2공항 건설 이후에 하면 우리는 만 번이라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제2공항에 딴지를 걸 목적이 아니라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21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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