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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광주 신규특허 부여 ... 제주, 소상공인 단체 반대 의견 등이 반영

 

제주에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무산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이날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및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격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수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서울에 대기업 면세점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의 신규특허가 부여됐다. 또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개의 신규특허가 부여됐다.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제주의 경우는 올해 대기업 신규 특허요건을 충족했으나 신규특허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서울과 제주의 경우 신규특허 요건은 2018년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2017년 대비 2000억 이상 증가했는가 여부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 이외에 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 주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신규 특허에서 제주와 부산이 제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주와 부산의 경우 요건을 충족했으나 금년에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이 충족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소상공인 단체 반대 의견,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측은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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