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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성평등기본조례안 대표발의 ... 정책 수립 시 성평등 기여 여부 규정

 

지방의회의 성평등 정책결정 및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 30여명의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현행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속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또 “도의회 조례 체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에서도 성평등 정책결정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제주도의회는 다른 시도와 달리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임기제・별정직・근로자 등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도의회 내 건강한 근무환경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평등 관점의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결정 및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성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 규정을 넣었다.

 

성인지 교육 역시 도의회 의원 및 전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내용도 넣었다.

 

김 위원은 “현재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의 사각지대임과 동시에 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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