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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2일 공청회 ... 중기부 검토 거쳐 7월 지정 예정

 

제주도가 첨단과기단지와 제주대, 폴리텍대학, 국제대, 서귀포 혁신도시 등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마련, 이에 대한 공청회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놓고 다음달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 대상 공청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도의 전기자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전후방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 혁신도시 등으로 총 4.9㎢ 규모 면적이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계획안의 내용은 전기차 연관 혁신성장자원인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탄소없는 섬 2030’ 정책과 연계된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 구축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비롯, 다음달 10일 열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5월 말까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된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7월 말 특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삼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구지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특구신청 기업에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과 관련규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 재정투입 타당성 여부의 재검토 등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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