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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A씨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마늘을 경작하는 농가에 소개,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서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5월27일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경작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중국인들에게서 1일 1만원씩과 매달 2일분의 임금을 알선 대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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