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에서 자신을 이송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2・여)씨에게 1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오전 7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후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구급대원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A씨의 손을 치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절항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