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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난해 람사르습지도지 협의 조건 달아
람사르습지도시 위원회 "협의 없었다 ... 대명 측 거짓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수용조건 중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제주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동물테마파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안건의 승인조건으로 사업자가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사업자인 대명은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시 삼은 심의 절차는 지난 해 11월16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다.

 

당시 안건은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것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동물테마파크 기존 부지면적이 58만850㎡에서 58만1841㎡로 다소 늘어나고 토지이용계획 일부가 변경된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 심사 과정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해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을 걸어 심의를 통과시켰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이밖에도 사업계획과 관련해 제주식생을 고려해 조경계획 등을 수정할 것과 주변 오름을 방문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부대의견으로는 흑돼지, 흑우, 제주마, 제주견 등 토종동물 전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과 건축물 입면계획 시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 등의 부대 의견도 달았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조건과 부대의견 중에 사업자인 대명 측이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의 협의 진행’이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관리위원회에는 별도의 연락이나 협의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명이 투자유치과에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지난해 12월4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며 “하지만 이런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보완심의회의에서도 대명 측은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흘2리와 람사르습지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대답했다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심사를 통과한 동물테마파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개발사업변경승인 신청을 받고 이 신청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부서가 협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하게 된다.

 

동물테마파크는 13년 전인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007년 1월 개발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였다. 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2011년에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의 난항도 겪었다. 그해 1월부터는 공사도 중단됐다.

 

이후 사업자 법인은 2016년 12월 대명그룹으로 넘어갔다. 대명 측은 2017년 12월부터 다시 부지정리 등의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사업변경이 이뤄지기 전 동물테마파크에는 조랑말과 당나귀, 관상용 말, 토끼 등 모두 2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변경이 이뤄지고 난 이후 동물들은 사자와 호랑이, 유럽불곰 등의 맹수들과 코끼리, 코뿔소, 기린, 낙타, 타조 등으로 대체됐다. 모두 532마리의 동물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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