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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 74명 첫 지급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성공적 자립 기대

 

제주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오는 19일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군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는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는 수급권이 정지된다.

 

제주도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18세가 돼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되는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결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이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호종료된 아동이 기술·경험·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주거비 조달을 구직활동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자립이 지연되고 있어 자립수당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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