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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하지 않고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중 맡겨진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애견카페를 운영해온 혐의다.

 

고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25일 오후 9시께 A씨가 맡긴 베들링턴테리어 종 반려견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A씨의 개가 손을 물자 개를 들어 바닥에 내던진 후 발로 개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을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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