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다. 도외거주자들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26일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들도 결정일로부터 증 발급자격이 있다. 바로 유족증 신청이 가능하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유족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감면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유족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