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시각 축사 인근 창고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수백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축사 등지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A씨(60)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60)씨 등 12명은 12일 오후 8시경부터 약 2시간 30분간 제주시 외곽의 한 축사 창고에서 한 판에 수십만원씩 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두 패로 나눠 윳놀이판을 벌인 이들은 구경꾼들이 돈을 걸고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외곽지 축사 창고를 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윷가락과 멍석 및 판돈 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입건, 수사 중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