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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채 이용 ... 월 평균 500만원 불법취득"

 

제주에서 불법숙박업으로 불법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연달아 발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통해 서귀포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채를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8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이 새로 생긴 후로 가장 큰 적발 사례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1채 외 인근 단독주택 20여채를 임대해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 1일 3만~5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월평균 500만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미신고 숙박시설 대부분은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등 안전한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소독·환기 등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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