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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2억원 가까운 피해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고모(55.제주)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카드 부정사용을 빌미로 총 1억99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A씨는 고씨에게 '해외 결제가 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고씨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범인은 "카드 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다"며 경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연달아 전화를 거는 등 고씨를 혼동시켰다.

 

이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씨가 휴대폰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앱은 일단 한번 설치하면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고씨가 앱을 설치한 뒤 범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등 총 4건의 대출을 했다. 

 

또 이 대출에 대해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라며 고씨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 국내은행 계좌로 49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도 같은 수법으로 고씨 계좌의 예금 1억5000만원을 이체해 모두 1억9900만원의 금액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과 제주경찰은 현재 A씨의 행방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이라는 등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바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신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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