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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도민운동본부 "제주도, 행정 신뢰성 상실시켜"

 

26일로 예고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부실 청문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민중연대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 와중에 26일 열릴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졸속・부실청문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소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목적을 명시한 제1조를 들어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를 비판했다.

 

행정절차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은 그 목적을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둔다.

 

이들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는 국민의 행정참여도 없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마저 상실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기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도민 앞에 공개돼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26일 진행될 청문회를 공개청문회로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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