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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빌리고 연대보증 요구도 ... 제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5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직장동료 A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자금이 없다”며 1000만원 가량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여기에 더해 2015년 3월 말 A씨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갚으려 한다”며 “그러려면 연대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19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유도, 대출원금 1900만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이에 대해 김씨가 대부업체에서 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A씨에게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서 판사는 “김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며 “그로 인해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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