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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법무부 홈페이지에 3월21일자 개제 ... 1년간 열람 가능

 

사실상의 무죄판결이었던 제주4.3수형생존자들의 공소기각 판결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 판결문은 앞으로 1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제주4.3수형생존자들의 공소기각 판결문이 지난 21일자로 법무부 홈페이지 ‘무죄재판서게재’란에 올라갔다.

 

‘무죄재판서게재’는 무죄 또는 그에 준하는 면소・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뤄지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 제30조에 따르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무죄에 준하는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지난 재심과정에서 4.3수형생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에 근거, 지난 2월 4.3수형자 공소기각 판결문의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를 청구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재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이 판결문은 앞으로 1년 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판결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법무정책서비스 > 무죄재판서게재 > 무죄재판서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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