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위성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 "4.3왜곡, 강력처벌 필요"

 

제주4.3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로 판명된 사실에 대해 비방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 의원은 “4.3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극우세력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이미 4.3의 진실을 부정・왜곡,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위 의원은 “이는 통상 ‘형법’ 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고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4.3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음을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는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물론 최근 벌어진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해 강력 처벌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