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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 인정해달라" 출입국청 상대 소송 ... 광주고법 "박해 우려 근거 부족"

 

제주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이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판사)는 중국인 진모(42)씨와 장모(35)씨, 섭모(47)씨, 류모(28)씨 등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 등 중국인 4명은 중국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청에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인정판정을 받았다.

 

진씨 등 4명은 제주지방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8년 10월과 11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난민법에 따르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여기서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이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종교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을 했거나 한국에서의 종교활동으로 중국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들 4명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나 증거,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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