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허가구역을 벗어나 제주 해상에서 조업을 한 완도선적 연안복합 어선 N호(9.77t·승선원 5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8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 추자도 남서쪽 9㎞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 및 연안어업 종사자는 허가 없이 다른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N호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해 추자도 인근 해역까지 와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