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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석면관리 촉구 ... 삼도2동 주민센터, 5만㎡ 석면?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의 석면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주민센터와 의료・체육・교육시설 등 지역주민 이용시설에 석면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계적인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태가 알려졌다”며 해당 시설에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고 석면시설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설도 있었다. 말그대로 공공시설물이 석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는 이런 시설물들이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이라며 “석면이 방치된 주요공공시설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의료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이다.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청을 포함, 연동과 일도1・2동, 삼도1・2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청을 포함,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삼도2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무려 5만4591.62㎡”라며 “건물전체에 천장텍스, 벽면 빔라이트를 석면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공간에서 석면을 마주하게 된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공공의료시설에도 석면자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에 석면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응급실과 응급진찰실, 수술실 등의 천장에 석면텍스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환자들이 찾는 공간에 과연 석면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높은 독성의 석면이 포함된 시설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이라며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사용된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3년부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축재료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귀포시는 석면이 분말화해 주차장 내외부에 날리기 시작하고 민원이 많아지자 2017년들어 안정화 공사를 했다”며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2018년 10월 들어서야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 사용이 금지된 석면재료를 어떻게 2005년에 사용승인 받았는지도 규명해야할 것 ”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석면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문제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또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석면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철거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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