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받는다.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에서 3월 25일~4월 25일, 6월 1일~25일 기간내 신청하면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비의 경우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온라인센터를 확인하거나 제주도고용센터(064-710-4592~3/44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