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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갑질 행위의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조직 내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공무원→공무원)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공무원→하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됐다.

 

이밖에 감사 및 평가를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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