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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가 트럭에서 떨어져" ... 서귀포경찰서, CCTV 등 분석 중

 

제주에서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일이 또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차량에 매달린 개는 결국 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개 1마리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닌 혐의다.

 

박씨가 차량에 개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모습은 박씨 차량의 뒤를 따르던 시민이 촬영,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도중 개가 트럭에서 떨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매달려 있던 개는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인근에서 개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태흥리까지 개를 매달고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찍은 영상과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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