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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공공전환 위한 토론회' ... 이정미 "영리병원, 원천 차단해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의료쳬계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 해결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영리병원의 길을 터주면 다른 병원들도 서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권, 그중에서도 사회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리병원 도입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의당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에 따른  녹지국제병원 행종소송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특히 녹지병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책임을 거론했다.

 

우 위원장은 “녹지측은 병원개설을 위한 공론조사 전에 이미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에 병원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녹지측은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묵인했거나 JDC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적 전환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밭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자진해서 병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종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배상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로 가겠다고 하지만, 결국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패하면 그야말로 영리병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녹지병원을 의료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 노인질환센터는 물론 보훈병원 및 요양원, 4.3항쟁 트라우마센터 등의 건립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재의 시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의 이찬진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제 제주특별법은 외국인과 내국인 진료를 같이 상정하고 있다”며 “무조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은 잘 안될 수도 있으니 현재 발의돼 있는 외국인 전용으로만 개설할 수 있는 법안부터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현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 없다”며 “공공적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철 영리병원 철회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제주 영리병원을 국토부 소속 JDC의 총체적인 실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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