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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왜 JDC 눈치? ... 예래단지 무효고시 왜 않나?"

 

제주도내 각종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선결정을 하고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3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도내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 콘트롤을 해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개발계획이 신화역사공원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등 큰 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18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홍 의원은 “감사위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행정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금 67억원을 덜 받았다. 또 공정률은 64%인데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은 계획대비 9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급수계획에 맞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감사위 내용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에 “사업장의 입장만 보지 말고 도민의 분노를 봐달라”며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밖에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이미 무효판결이 났다. 행정절차도 무효다. 헬스케어타운도 논란이 있고 이 문제 이외에 국립공원 확대지정도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아무런 논의가 안된 사안들을 선결정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예레휴양형주거단지는 고등법원에서 2011년도에 무효가 됐다”며 “하지만 계속 강행을 하다가 대법원 무효판결도 나왔다. 행정절차도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예래단지와 관련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2017년 9월13일 제주지방법원의 판단을 확정지었다.

 

홍 의원은 “통상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면 14일 안에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30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오늘은 2월20일이다. 예래단지 공사에 대해 왜 무효고시를 안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예래단지는 JDC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거기서 아마 관련 계획을 마련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JDC 이사장이 3월에 취임을 하면 최우선으로 예래단지와 녹지국제병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JDC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면 된다. 무효고시를 하는 것이 순서다. 늦추는 이유를 설명이라도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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