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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가서 검출, 인체 영향은 없어 ... 제주도, 원인파악에 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주도내 농가의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 제주도가 긴급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한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2또는 제36조에 따라 달걀을 긴급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란에서는 도가 수시로 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잔류물질 검사에서 엔로플록사신이 0.00342mg/kg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로플록사신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란은 지난 11일  230판 6900개 가량이 생산됐고, 도는 이 중 4200개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달걀에는 'WSZRF2'라는 난각이 표시돼 있다. 11일 이후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도에서 모두 유통을 막은 상태다.

 

이 계란은 제주와 경기도 일부지역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엔로플록사신은 보통 감기약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가축에도 사용되는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양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소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잔류 기준규격은 육류의 경우는 0.1mg/kg다. 하지만 항생제의 내성문제 등으로 계란의 경우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해당 계란의 판매가 중지된다.

 

이 계란을 생산한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항생제 등을 사용하면 안되는 농가임에도 항생제가 검출되자 도에서는 원인파악에 나섰다.

 

이 농가에서는 매달 동물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사에서는 의약품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 측에서도 항생제가 왜 검출됐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도에서는 이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와 물 등을 확보, 검사를 통해 항생제 검출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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