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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이 손을 잡고 제주입도 화물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선적해 제주항을 출・입항하는 부산・목포・완도・여수・녹동 등 5개 항에서도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합동음주단속에서는 1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콜농도 0.08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운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아닌 화물차 음주운전 단속 중 적발된 일반차량 운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기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교통사고 및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에서의 음주행위를 자제해달라”며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속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야간・심야시간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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