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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최고상 ... 우수상에 장려상도 받아

 

제주도의회가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고상 등을 휩쓸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최고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에서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개인부문에는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이 발의한 ‘제주도 교육행정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 촉진 등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다.  

 

또 개인부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수상을,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장려상을 받았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다.

 

허 의원 발의 조례는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 중 단체 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가장 많은 부문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겨 “앞으로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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