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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알리바이 배척 힘들어 ... 피해자 진술도 일관성 없어"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불거진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실형이 선고됐던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농협 조합장 양용창(67)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3년 7월25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하나로마트 입주업체 여직원 B(53・여)씨를 불러낸 후 제주시내 한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날 손녀딸 출생 500일 기념 잔치가 있어 지방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집으로 가 가족들과 기념 잔치를 했다”며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을 담당한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며 “그 진술이 상당부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을 했다는 피해자의 핵심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를 담당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양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배척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시간상 양 조합장이 지방출장 이후 A씨를 만나 간음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념잔치를 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에 대한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향후 예정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권고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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