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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는 만 75세 이상 최대 50만원,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34만원 범위내

 

제주시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제주시가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4년 1월 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틀니의 경우 378명에게 1억1773만원, 보청기의 경우 547명에게 1억8928만원을 지원했다.

 

강성우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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