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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문대림 캠프 측 관계자 기소 ... 명부, 지사선거 사용 여부는 불명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문대림 당시 제주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대림 캠프 관계자가 갖고 있던 당원명부를 경선을 앞둔 전 도의원에게 건내줬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면서도 문대림 캠프 관계자가 당원명부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제주지사 선거판의 빅이슈였던 당원명부 유출 논란은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재판과정에서 이 의혹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당시 제주지사 후보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있었던 A(47·여)씨와 당시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전 도의원 B(61·여)씨를 지난해 12월3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이 갖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후보경선을 앞둔 전 도의원 B씨에게 건넨 혐의다.

 

당원명부 유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불거졌다. 당시 문대림 후보와 경쟁구도에 있었던 김우남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후보 측이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부정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우남 측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경선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며 "문대림 후보가 당원명부를 갖고 경선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들에게 예비공보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측은 당시 “7만여명에 이르는 제주도당 소속 전체 당원의 명부가 유출됐다”며 불공정 경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문대림 측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은 우리로선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캠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문대림 측은 또 “홍보물은 지난 총선과 대선, 이번 도지사 선거를 위해 모집한 지지자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발송한 것”이라며 김우남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우남 측은 “문 후보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후보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고, 이 건은 결국 검찰고발로 이어졌다. 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41명이 지난해 4월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 2명을 고발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당원명부가 실제로 문대림 선거캠프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문대림 캠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관계자들의 이메일 사용 내역 등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에서 당원명부를 확인, 또 이를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것도 알아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41명이 처음에 고발한 성명불상자 2명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또 당초 A씨가 어떻게 당원명부를 확보하게 됐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에 성명불상자 2명이 당원명부를 확보해서 A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 2명은 현재는 기소중지 상태다.

 

또 A씨가 당원명부를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A씨가 현재 이와 관련해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당원명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경선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당원명부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결국 A씨가 당초 당원명부를 어떻게 확보하게 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이 당원명부 유출 논란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게 됐다.

 

또 이 당원명부가 실제로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쓰여졌는지도 여전히 미궁 속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문대림 측에서 “당원명부 유출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사무실 컴퓨터에 실제로 당원명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전 후보도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 지방선거 시절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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