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2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다.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 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 제품포장지, 라디오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50만원 범위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9개 업체에 간판설치, 내부 인테리어, 제조시설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업체당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의 도정소식란(입법·고시·공고)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