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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출입제한된 곳 무단 침입" ...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현관 캐노피 상부를 점거한 이들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현관 및 제주도청 앞 천막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 중 8명을 불법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4시10분부터 제주도청 현관 캐노피 상부를 점거하고 도청 관계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다.

 

시위 측은 설 연휴가 끝난 뒤인 7일 새벽 도청 만국기 게양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현관 캐노피 상부는 도청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진입할 수 있지만 이들은 외부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 이곳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측의 캐노피 상부 점거는 5시간 가량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청를 향해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중단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오전 9시10분께 스스로 내려왔다.

 

제주도청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사가 아니면 출입이 제한된 곳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이들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도는 “시위측이 3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 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10명의 활동가들을 공공청사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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