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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권도협회 문성규 회장, 횡령 등 의혹 부인 ... "태사모가 부정행위"

 

제주태권도협회가 의혹 공방전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내부 분열로 서로에게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태권도협회 문성규 회장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8일 제주도내 태권도 관장 및 태권도협 회원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 제기한 의혹에 반박하고, 오히려 태사모 측 일부가 승품·단 심사조작 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사모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승품·단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불공정하게 진행해 불합격자들을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태권도협회 문성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문 회장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을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승인받고 진행하고 있다”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감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협회를 흔드는 모습은 태권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그러면서 “태사모 측 인원들이 2017년 태권도 대회를 치르고 나서 손실된 1400만여만원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2017년 12월 정산을 하면서 대납한 금액과 경조비, 격려금을 찾아갔다. 이것을 공금횡령이라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꼬집었다.

 

문 회장은 “태권도협회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비리와 의혹인지, 아니면 일부 불순 세력의 음해인지에 대해 가려지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태권도 승품·단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태사모는 앞서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국기원 심사규칙에는 불합격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직권을 남용, 불합격자 중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일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격처리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회장은 “승품·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태사모에서 주장하는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무조건 불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의견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승품·단 심사 불합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시 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도장심사 공정위가 결성되지 못해 회장과 심사시행 책임관이 비디오판독으로 재차 확인했다. 부득이하게 제주 태권도인의 화합 및 태권도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이어 오히려 태사모 측을 향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태권도의 화합을 저해하고 태권도의 위상도 추락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태사모 측이 협의하에 승품·단 심사조작 등 3차례의 업무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보건복지부와 제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수의 부정정황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회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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