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택 점유 도유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이 가능해진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또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토지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가격기준은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000만원 이하로, 토지면적 기준은 60㎡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됐다. 단,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전망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라며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