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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태풍 차바에 차량 침수 ... 제주지법 "방호조치 의무 못했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 복개구조물 위에 있던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653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6년 10월 제주를 덮친 태풍 ‘차바(CHABA)’였다.

 

태풍 차바로 인해 그해 10월 5일 제주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윗세오름에는 시간당 17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제주도심을 지나는 하천인 한천의 하류가 범람했고 제주시 용담동의 한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침수됐다.

 

차주들이 A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A보험사는 2017년 10월20일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에 나섰다.

 

재판과정에서 A보험사는 2009년 태풍 나리(NARI)때에도 같은 차량 침수피해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A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피고는 차바에 동반된 집중호우로 인해 한천 하류에 설치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영향을 고려, 제주도의 손해배상책임을 A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의 50%로 제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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