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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t 암석 채취 후 3만t 폐기물 묻어 ... 경찰 "행정관리 미비도 작용"

 

토지 임차인들과 짜고 녹지 3곳에서 암석 수만t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그 자리에 폐기물을 파묻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서도 불법으로 암석을 채취하고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특수절도 혐의로 도내 석재가공업체 대표 A(49)씨와 영업이사 B(49)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 임차인 2명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업체 관계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 3곳에서 무허가로 매장된 암석 4만여t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토지 임차인 2명은 A씨 등 2명에게 자신들의 임차한 땅에서 불법으로 암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말부터 도내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두 6군데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적발된 석재가공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을 통해 이 업체가 3곳의 현장에서 대형굴착기를 이용, 10m 이상 깊이까지 땅을 파헤친 후 매장된 암석 4만여t을 채취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t 덤프트럭 1500대 분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또 석재를 가공하다가 생겨난 슬러지와 폐석 등 사업장 폐기물 3만여톤을 해당 토지에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임차인들은 이들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해주겠다는 말에 토지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토지 3곳 중 한 곳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로 알려졌다. A씨는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이와 공모, 약 3000㎡의 토지에서 1만여t 이상의 암석을 체취하고 폐기물 약 1만2000t을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지는 임차가 이뤄진지 수년이 지나 국방부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모두 15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빌레’로 돼 있는 암반지대 농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히 2015년 7월부터 석재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주도의 돌은 모두 도 조례에 따라 보존자원이다. 원석가공업체는 당연히 원석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기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기록 등이 전무했다. 폐기물 배출신고도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고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는다”며 “재인증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되도록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해도 암석 체취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행정적인 관리시스탬 미비점에 대해서도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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