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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면제 대상 최종발표 ... 제주도, 3900억원 지원 기대

 

정부가 공언한 광역시.도당 1개 공공인프라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추진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과 관련, 협의를 갖고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도는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39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조기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두) 하수처리장은 1993년(6만톤/일)과 1999년(7만톤/일)에 시설돼 25년간 제주시 동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입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 기존시설(13만톤/일) 처리용량을 넘어선데다 시설도 낡아 문제로 대두돼 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 및 공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954억원의 국비만 확보했을 뿐 현대화 예산은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광역시.도별로 1건 정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광역시.도의 지역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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